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절차, 혜택 총정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절차, 혜택 총정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활용하기

2024년 10월을 기점으로 청약 예부금, 청약 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한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종전입자저축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통장 보유기간 합산등 종합저축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고 신규 납입 하는 부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수 있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절차

은행이 동일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해지 신청을 하고 전환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은행이 다를 경우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하면 20 영업일 이내 희망 은행에서 전환 가입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 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24개월이상 유지할 경우 3.1%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금액 (연 기준 300만원 한도) 에서 40% 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현명할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월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 으로 상향 됩니다

25만원으로 상향되면 5년 모았을때 1500만원이 저축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혜택

온 가족이 누릴수 있도록 미성년자 청약시 인정되는 납입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청약 통장을 부부가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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