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용자 대상 사고, 면허, 벌금, 나이 제한 꿀팁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헬멧이나 면허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30분만에 10여명이 적발 되는 등 안전모도 없고 면허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이동장치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에는
2389건, 이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 등록 부터 다소 허술한 편인데 앱만 설치할 경우 면허 등록 없이도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경우에 아무런 기척 없이 옆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 가면 정말
가슴을 쓸어 내리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킥보드 운전을 하면서 헬멧이나 면허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라서 경각심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종, 2종 자동차 보통 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불시검문을 대비해 미리 면허증은 소지하는게 필수 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훨, 버기, 모터보드, 마이크로카등이 모두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며 최고속도 25km 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안전장비 착용 필수 입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벌금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가 없는 무면허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이 심해질 거 같습니다
참고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이 10만원 부가 +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추가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시 범칙금 4만원 부가
술 마시고 운전할시 부과되는 범칙금 3~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 범칙금 10~ 13만원으로 상향
어린아이가 전동 킥보드 운전할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