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는 손쉬운 방법 알아보기
최근에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할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에 해당 합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 사기 미연에 예방하기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일은 흔하지 않지만 전세로 들어간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죠 대항력이 발생하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임차 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거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보증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후 주택을 인도 받고 나서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단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타 채권이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어서 등기부 등본을 미리 열람하셔서 근저당이나 채권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건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를 할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난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하는게 좋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신고한 익일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전에는 채무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것도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이삿날 부터 하실 수 있고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신 후에 전입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게는 자녀들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할때 떼로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에 전입 신고 및 요금감면 신청- 신청정보- 전에 거주했던곳을 확인하고 이사오신
장소를 입력해 주세요
참고로 19세 미만의 경우 인터넷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며 세대주가 있을경우 온라인 상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보증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원할경우 임대차 계약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사 후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1.인터넷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데 계약서와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2.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3.임대차 신고를 할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며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